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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 내수정보 제공...“관리 사각지대”

2026-10-23

[에너지신문]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지 않는 국내 내수(內水)에서 민간업체가 조사한 수심·해저지형 자료가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외국인의 직접 조사는 제한하면서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결과를 넘겨받는 방식은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이다.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재관 의원.
▲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이재관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관계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수산부의 해양정보 관리·감독 실태를 비판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중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한 사업은 10개였다. 이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로, 해양조사 방식을 확인한 결과 2개는 영해에서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개는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하고 자료를 확보했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평가서에 담는다.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내수는 영해기선 안쪽에 있는 해역이다. 의원실은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가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원실이 제시한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상 외국인은 국내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해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내수에서는 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내수 조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것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불법 조사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조사 주체에 대한 제한과 조사 결과의 제공·활용 관리 사이에 공백이 있는지를 살펴볼 문제로 보인다.

해수부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외국 기업의 불법 해양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과 관련해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외국계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재관 의원은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관리 책임을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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