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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가스안전공사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 성과 구현

2026-10-2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행하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에서 (주)하나유니트가 '1호 인정 업체'로 선정돼 김영국 대표이사(왼쪽)가 인정서를 수여받고 있다./한국가스안전공사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영균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에 대한 성과를 구현했다. 고압가스 설비와 배관 공사 분야에서 전문적인 시공 역량을 갖춘 ㈜하나유니트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우수 시공업체로 인정받았다.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에서 ㈜하나유니트를 '제1호 인정업체'로 선정하고 22일 인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시설 시공 능력 인정 제도’는 전문적인 시공 역량과 품질·안전관리 체계를 갖춘 우수 시공업체를 가스안전공사가 심사해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수여식에는 가스안전공사 인증심사처장과 부산광역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1호 인정업체'로 선정된 하나유니트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제도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류 심사를 비롯한 현장 실사, 재인정 심사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했다. 그 결과 하나유니트는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역량 등을 평가하는 34개 심사 기준을 충족해 '제1호 인정업체'로 최종 선정됐다.

인정업체로 선정될 경우 고압가스 일반제조·충전·냉동제조 시설을 시공할 경우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검사 대기 시간이 단축되고 시공 비용이 절감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바탕으로 우수 시공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업계에서 안전관리 역량과 시공 품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정제도'를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정서를 취득한 업체가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스크러버 설비에 대한 변경 완성 검사를 받을 때도 자체 내압·기밀시험 성적서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현장에서 검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이 신속하게 설비를 구축하며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박경국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이번 제1호 인정서 수여는 고압가스 시공업계가 규제 중심 안전관리에서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춰 나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산업 현장에서 효율성과 안전 수준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앞으로 주요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취지와 혜택을 집중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우수 시공업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참여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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