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환경 창업기업 신청서류 절반 줄인다
2026-10-23
[에너지신문]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이 정책지원 등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한 자료는 직접 확인하고, 유사 서류와 반복 입력을 줄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낮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대상은 정책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33개 행정서비스다. 서비스별 제출서류는 평균 12종에서 6종으로, 분량은 평균 49장에서 31장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전체 서류 가짓수는 50.4%, 분량은 37.4% 감축된다.

▲에너지·환경 분야 창업기업의 행정서류 간소화를 표현한 AI 이미지.
에너지 분야에서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필요한 풍황자료 제출 방식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현장에서 1년 이상 측정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지난 1일 관련 고시 개정으로 기상청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의 재현바람장 자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30MW 사업 기준 착수기간을 1년 단축하고 초기비용 약 2억 5000만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신청 필수서류는 15종에서 5종으로 축소한다.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급서류 6종은 접수기관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고, 나머지는 통폐합하거나 선정 이후 제출하도록 조정한다.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필수서류를 10종에서 4종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표준서식에 분량 상한과 작성방법도 제시해 과도한 서류 작성을 줄인다.
환경표지 인증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편해 과거 제출한 기업·제품 정보를 다시 활용하도록 한다. 유사 서류 통합과 불필요한 서류 폐지를 병행해 제출서류를 20종에서 12종으로 줄일 예정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