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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정부, 자율주행·이동로봇 상용화 전폭 지원

2026-10-25

[투데이에너지 장재진 기자] 정부가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규제 체계를 대폭 정비하고 신산업 창업기업의 행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및 이동로봇 상용화 지원 방안과 창업기업 행정서류 정비 계획을 논의했다.

무인 로보택시 상용화 앞당긴다…임시운행 패스트트랙 도입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무인 로보택시 운행을 위한 서비스 사업자 제도를 완비하는 등 글로벌 선도 수준의 법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 특례 중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면 시범운행지구 외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3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또한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 실차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행정 절차가 1개월 이상 단축되면서 20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3천 대 이상의 실증차량이 신속하게 투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무인 자율차 기업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우선 운영해 기업들의 판로를 열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일상 속 이동로봇 상용화…'모빌리티 보행지도' 구축

배송·순찰·점검 등 생활과 산업 현장 전반에서 이동로봇 활용을 넓히기 위한 기반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공항, 철도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분야별 규제특례'와 구체적인 '로봇운영기준'이 제시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로봇이 횡단보도나 장애물을 정확히 파악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빌리티 보행지도'를 구축하며, 연내 「이동로봇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국회와 협조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창업기업 제출 서류 53% 정비…연간 3만 6천 시간 절감

인력과 행정 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서류 재설계도 단행했다.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서 요구되던 제출서류 331개(2426장)를 175개(1426장)로 대폭 줄여 약 53%의 정비율을 달성했다.

정부는 중복 서류를 통폐합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작성 난이도가 높은 서류의 분량을 제한하고, 최종 선정 단계에 필요한 서류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도록 조율했다. 이번 정비로 신청기업들의 행정서류 작업 시간이 연간 총 3만6512시간 단축되고, 인건비도 약 5.5억 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올해 안에 신속하게 개정하고, 향후 수요기업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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