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 등 반도체 13개 개선과제 추진
2026-10-26

▲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 주요 내용
정부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해 고압가스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하고,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하는 등 13개 개선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투자 신속 이행을 위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인허가와 투자지원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공급 확충과 기업의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해왔으나, 입지 조성부터 인허가·건설·실증까지 절차가 차례로 진행되면서 기업의 투자 일정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반도체 투자와 연구개발 전반의 ‘시간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청, 국토부, 기후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연구·지원의 시간을 다시 설계함으로써 핵심 기술개발과 실증에 필요한 시간은 만들며,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부 지원의 시간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단지는 인허가·보상·설계를 동시에 신속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해 산단 조성부터 팹 가동까지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도체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이하 ‘초광역특구’)로 지정될 경우, 반도체특별법에서 가능한 인허가 의제 외에도 추가 인허가를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팹 건설부터 수출까지 대기·중복 절차가 간소화된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95%가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돼 수출되는 만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여있는 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외국산 장비와 원재료의 반입·가공·이동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팹을 건설하는 과정의 부담도 줄인다. 현재 건설에 사용하는 분석용 장비·측정기기 등 외국산 공사용 장비는 세금을 납부한 뒤 사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공사용 외국장비도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게 된다.
수출 과정에서는 공항이나 항만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소재 기업의 우수 보세공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사전에 승인받은 품목을 먼저 운송하고 이동 중에 수출신고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반도체 팹 운영 과정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같은 작업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각각 승인과 신고를 받아야 했던 절차를 개선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상 도급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에 대해서는 반도체 생산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기준 특례를 마련한다.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여러 개의 실린더캐비닛을 설치할 때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반응하지 않는 가스는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은 지키면서 반도체 현장에 맞게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핵심 연구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초광역특구 내 반도체 핵심 R&D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 국내 반도체소부장 기업의 실증 기회도 확대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춘 비영리 반도체 테스트베드 운영법인이 기업으로부터 시설·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도입한다.
반도체 보세공장에서의 연구개발 시제품의 검사·시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자율관리 역량을 갖춘 우수 보세공장 등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부터 시험·검증, 신제품 출시까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범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의 애로와 투자 이행을 상시 지원한다. 또한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대규모 지방투자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 응답형 규제 유예 등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고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하는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업부 김정관 장관은 “이번 반도체 규제 합리화 방안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은 줄이고, 정부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움직여 시간을 효율화 하는것”이라며 이어 “현장에 맞지 않는 절차는 과감히 개선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반도체 기업이 투자와 연구개발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원해 메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신소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