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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내수 수심·해저지형 정보,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 제공?

2026-10-23

▲ 질의하는 이재관 의원.
▲ 질의하는 이재관 의원.

[에너지신문]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금지된 우리나라 내수 수심·해저지형 정보가 국내 민간업체를 거쳐 외국계 해상풍력 사업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외국계 사업자의 조사 의뢰와 해저정보의 최종 제공 경로를 파악하거나 관리할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이 기후에너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내수에서 허가받은 해상풍력 발전사업 41개 가운데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사업이 10개로 집계됐다.

해상풍력 사업자는 발전사업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수심과 해저지형 등 해양환경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담아 제출한다.

외국인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10개 사업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은 4개였다.

이들 4개 사업의 해양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2개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 영해에서 조사를 실시했다.

반면 나머지 2개 사업은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민간업체에 용역을 발주해 내수의 수심과 해저지형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국내 업체를 통한 우회 조사와 조사 결과의 전달을 관리·감독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다.

현행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면 해양수산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영해기선 안쪽에 위치해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이 미치는 내수에서는 외국인의 해양과학조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국내 법인도 법률상 대한민국 국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외국계 사업자가 국내 업체에 용역을 맡겨 내수 해저지형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외국 기업의 해양과학조사나 내수 해저지형 정보 제공을 직접 적발하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심과 해저지형 정보는 해양환경 분석뿐 아니라 잠수함의 수중 항행과 군사작전 등에도 활용될 수 있어 국가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된 정보다.

조사 주체의 적법성뿐 아니라 조사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재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해저지형 정보는 보안등급까지 정해 관리하면서 정작 외국 기업이 국내 업체를 통해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라며 “정보 유출을 막겠다면서 정보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모르는 것은 해수부가 해양정보 보안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해양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조사 주체뿐 아니라 실제 의뢰자와 조사 결과의 최종 제공 대상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해수부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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