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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국감현장] 도시가스사 경영권 변경시 자격심사 도입 필요

2026-10-23

김종민 의원/의원실 제공

[투데이에너지 신일영 기자] 도시가스사의 경영권 변경 시 인수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경영권 변경 심사 장치가 없어, 인수 후 30일 이내 신고만 하면 주식 양도를 통한 경영권 변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22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를 맞아 “도시가스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는 꼼꼼히 심사받지만, 주인이 바뀔 때는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며 산업통상부에 경영권 변경 시 자격심사 도입을 촉구했다.

이 같은 제도 공백은 최근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SK이노베이션 계열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8곳(7개사, 공급량 점유율 23%)의 매각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들을 거느린 중간지주사가 미국계 사모펀드 KKR에 발행한 우선주 약 3.1조 원의 상환 시점이 내달부터 도래하면서, 현금 대신 도시가스 자회사로 상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민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전국 34개 도시가스 공급사업자 중 사모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가 경영권을 가진 곳은 현재 4곳에서 SK 매각 시 12곳으로 늘어 3곳 중 1곳 이상이 된다. 공급량 기준으로도 약 12%에서 약 35%로 늘어난다.

하지만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경영권 변경을 심사할 장치가 없다. 사업을 인수하면 거래 후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고, 주식만 넘기면 회사 명의가 그대로라 신고 대상에서도 빠질 수 있다.

주인이 바뀐 뒤 공공성 논란이 인 사례도 있다. 광주 해양에너지는 3년 새 주인이 두 번 바뀐 뒤 배관투자가 2018년 147억 원에서 2024년 34억 원으로 줄었고, 신축 건물이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경남에너지는 사모펀드 투자 뒤 2차례 구조조정을 거친 후, 3년 만에 투자금의 약 3.5배에 매각됐다.

같은 필수공공재인 전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뚜렷하다. 전기사업법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 취득까지 사전 인가를 받게 하고,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지도 심사한다.

김종민 의원은 “도시가스 역시 요금은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배관에는 지자체 예산이 들어가는 공적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도시가스는 경영권 변경 심사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다. 누가 인수하든 공급·안전 역량을 같은 기준으로 확인하자는 것”이라며 “경영권이 바뀔 때 인수자금 조달구조와 안전투자·안전인력 계획을 심사하고, 변경 후에도 공공성이 지켜지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투데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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