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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EU·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국내 산업 영향 점검

2026-10-27

[에너지신문] 중국 법원의 글로벌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요율 결정 권한을 둘러싼 유럽연합(EU)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산업통상부는 27일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윤창현 다자통상법무관 주재로 국내 표준필수특허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식재산처와 공동으로 WTO 중국 표준필수특허 분쟁(DS632)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 법원이 해외 특허를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사용료를 결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EU가 제기한 WTO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표준필수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EP)는 특정 기술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다. 특허권자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RAND) 조건에 따라 특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분쟁에서 EU는 중국 법원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해외 특허까지 포함한 글로벌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과 로열티 요율을 결정하는 것이 WTO 무역관련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표준필수특허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이번 분쟁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국제 라이선스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산업부는 앞서 지식재산처와 협력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서면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기업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EU와 중국 간 WTO 분쟁의 주요 쟁점과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중국 법원의 글로벌 라이선스 요율 결정이 국내 기업의 특허권 행사와 라이선스 협상에 미칠 영향, 기업별 대응 현황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이번 분쟁에 대한 우리 정부의 WTO 제3자 참여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WTO 분쟁의 제3자 참여는 분쟁 당사국이 아닌 회원국이 관련 분쟁에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분쟁해결절차에 참여해 법률적 의견 등을 제시하는 제도다.

윤창현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표준필수특허는 통신, 자동차, 전자 등 다양한 산업의 기술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WTO 분쟁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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