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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가스안전공사, 분출량 미달 LPG안전변 실태파악 나서

2026-06-26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합격품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문제의 안전밸브.
▲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합격품이라는 문구가 선명한 문제의 안전밸브.

[에너지신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안전밸브에 대한 제품검사, 제조된 소형LPG저장탱크에 부착된 후 실시된 검사 과정에서도 걸러내지 못했던 분출량 미달 안전밸브의 유통 및 부착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최근 가스시설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제품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밸브 및 소형저장탱크에 대한 긴급 현황 조사를 해 줄 것을 전국 각 지역본부와 지사에 통보했다.

소형저장탱크 제조사가 소재한 관내 지역본부와 지사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이력이 있는 ‘20A 안전밸브가 부착된 소형저장탱크’를 전부 기입할 것을 주문했다.

설정압력은 1.73MPa, 내압시험압력(TP) 2.60MPa, 분출량(kg/h)은 3,986이다.

본지의 ‘기준 미달 LPG안전밸브 유통…가스안전 위협?’, ‘분출량 미달 LPG안전변, 수천개 유통?···실태파악 안하나 VS 못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업계에서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 발생했다”고 혀를 내두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검사품인 안전밸브에 대한 생산단계 검사에서, 또 소형저장탱크 제조 각 단계별 검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 내지 불합격 판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사 과정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가스안전공사가 시중에 유통되거나 제품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고 전국 각 현장 소형저장탱크에 부착해 설치된 안전밸브를 회수 내지 교체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론 사용자가 배관용과 탱크용 안전밸브를 구분해 제대로 부착하고 사용해야 했다는 지적도 없지 않지만 소형저장탱크 제작 및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렴한 부품 및 가격을 찾는 LPG공급자인 구매 및 제조사들도 문제 발생에 영향을 일부 미쳤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자체 점검팀을 꾸려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점검 및 확인업무를 수행중인 SK가스나 E1, S-OIL,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등 LPG수입 및 정유사에 납품된 소형저장탱크에서도 문제의 안전밸브가 부착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안전밸브가 부착된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 안전밸브가 부착된 소형LPG저장탱크의 모습.

충전, 판매 등 LPG업계와 특정설비 재검사기관, 제조사 및 안전점검팀 등 전 업계가 분출량 이 작은 안전밸브로 홍역을 겪고 있는 셈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여름철 이상기온에 따른 소형저장탱크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안전변이 터져 LPG가 분출되는 사고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정부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문제 해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과 안내도 이뤄져야 안전변을 통한 LPG분출 사고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제부터 제조된 안전밸브가 회수 내지 교체 대상인지도 파악돼 이를 관련 업계에 안내하고 서둘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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