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월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시행
2026-10-29
정부가 11월부터 경유에 대한 수출 물량 제한을 완화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유에 대한 수출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13일부터 내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 수출량을 전년동월대비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 상황에서 글로벌 경유 공급부족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정유업계도 수출제한 완화를 요청해 온 만큼,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여유 물량을 수출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로 추가 수출 수요 신청을 받아 11월 수출 물량부터 경유 수출제한 조건부 완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전년동월대비 110% 내에서 추가 수출을 허용하되 내수 공급 여건,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외국 정부의 공식 서한 등을 통하여 유종·물량·공급 기간 등 구체적 석유제품 공급 요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도 수출 물량의 한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다만, 중동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악화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기존 기준으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 신소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