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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경유 수출한도 11월부터 110% 확대…수출제한 조건부 완화

2026-10-29

▲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0%로 제한해 온 경유 수출 제한조치를 110%로 확대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 정부가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100%로 제한해 온 경유 수출 제한조치를 110%로 확대한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

[에너지신문] 11월부터 경유 수출제한 조치가 110%로 확대된다. 이는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전제로 경유 수출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재고를 확보한 경우 11월 수출물량부터 전년 동월 수출량의 110%까지 수출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운항 불안 등 중동 상황이 악화되자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었다.

당시 원유 도입 차질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수급 여건이 개선됐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는 점도 이번 조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최근까지 경유 누적 소비량은 3월 둘째 주부터 10월 셋째 주까지 전년 대비 7.2% 감소했다.

글로벌 경유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되는 가운데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내수 수익 부진과 수출을 통한 수익 확대 기대에 정유업계는 수출제한 완화를 정부에 요청해 왔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여유 물량의 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결정한 것이다.

경유 수출 완화 조치는 정유사가 내수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해 주기로 했다.

수출 한도는 전년 동월 대비 110% 이내로 확대하되 국내 공급 여건과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유연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 제8조 단서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와 협의해 수출 물량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아 11월 수출분부터 완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 등을 통해 유종과 물량, 공급 기간 등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지를 우선 검토하고 국익 부합 여부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중동 정세의 긴장이 지속되는 만큼 조치 시행 이후에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수급 악화가 우려될 경우 기존 수출제한 기준으로 즉시 환원하는 등 국내 공급 안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에너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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